사건번호:
90다16672
선고일자:
1991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62조, 제27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군산시 (주소 생략) 대 884 평방미터는 소외 1 등 12인이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소병호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0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병호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그 지분을 각 공유자로부터 이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설정등기될 지상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들이 전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위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눈 뒤,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땅을 나누고 각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간에 명확하게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 대해 기존 공유자들끼리 일부 공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특약을 했을 때, 경매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도 그 특약을 따라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특약이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토지의 특정 부분을 불하받은 사람은 구획정리 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그 토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사람 역시 해당 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이라도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면, 마치 자기 소유의 땅처럼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 수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 사용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네 땅, 저 부분은 내 땅'처럼 소유권을 나누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경매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았더라도, 단순히 나눠 판 것만으로는 각자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서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