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땅 지분이 겹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등기와 본등기, 그리고 지분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고, 법원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넓은 임야(전체 지분을 18,310으로 가정)를 놓고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갑과 을은 이 임야의 18,310분의 12,32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이만큼의 땅을 가져갈 권리를 미리 등록해 둔 것입니다.)
  2. 그런데 그 후, 병이 전체의 2분의 1 지분(18,310분의 9,15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3. 이어서 정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18,310분의 9,15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4. 병은 자신의 지분을 무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5. 시간이 흘러 갑과 을은 가등기에 기반하여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갑, 을의 지분과 정, 무의 지분을 합치면 전체 지분을 초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갑과 을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으므로 18,310분의 12,320 지분을 확보합니다.
  2. 병과 정의 등기는 갑, 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이므로, 갑과 을의 본등기로 인해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3. 병과 정 중에서 병의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병의 지분은 무에게 넘어갔으므로 무가 정보다 우선합니다.
  4. 따라서 남은 지분 18,310분의 5,990 중 무가 먼저 18,310분의 5,990 지분을 갖게 됩니다. 무의 등기는 갑, 을의 권리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5. 정의 등기는 무의 등기보다 후순위이고, 갑과 을의 본등기와도 겹치므로 말소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6조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제5조 (등기의 효력): 등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가등기 후의 등기):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된 모든 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핵심 정리: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가등기가 본등기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의 지분이 겹치는 경우, 등기의 선후관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합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와 본등기의 중요성, 그리고 등기 순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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