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208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후 순차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방법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정 및 무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정 및 무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은 갑 및 을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무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무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72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나8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1978.11.30.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12.30. 접수 제82,640호(등기순위 10번)로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2,641호(등기순위 11번)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소외 3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1979.12.2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1986.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에 저촉되는 후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위 소외 4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각 18,310분의 9,155(2분의 1) 지분을 각 18,310분의 2,995지분으로 경정하는(각 18,310분의 6,160지분씩 말소되는 셈이다) 경정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방문인 및 정계진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위 김상열 및 피고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위 김상열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은 위 방문인 및 정계진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위 김상열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김상열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김상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2,995지분에 관한 소유이전등기는 위 소외 4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실무상의 관행과 예규 등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가등기된 땅을 매매할 때 가등기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이전 가능하며, 매도인과의 협의 및 필요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받을 수 있지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까지 막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등기(진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취소된 후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람(가처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등기를 먼저 했어도, 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가등기 설정 후 제3자의 잘못된 등기 발견 시, 가등기권리자는 직접 말소 소송을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소송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등기 종류와 관계없이 본등기 시 효력을 잃으므로, 가등기 종류 확인 소송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