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세무판례

땅 팔고 건물 철거했으면 양도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을 팔았는데, 건물 철거 후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681 판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잔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후 땅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쟁점

문제는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였습니다. 당시 세법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은 땅을 팔 때 그 땅 위에 건물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등기는 건물이 있을 때 넘어갔지만, 실제로 잔금을 모두 받은 시점에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다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등기는 건물이 있을 때 넘어갔지만, 잔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매매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을 받을 당시에는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 매매에서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양도세 감면 여부는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잔금 수령일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681 판결

이 판례는 땅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고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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