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11

세무판례

땅 팔 때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세금 계산할 때 빼주나요?

땅을 팔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웬 무허가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도 세금 계산할 때 빼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이 땅을 팔기로 했는데, 땅에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땅을 넘겨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했고, 결국 건물 매입과 철거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이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주인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생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돈을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비용은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매수인이 철거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땅 주인이 부담한 철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철거비용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즉, 땅을 팔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서 동시에 땅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장애물을 없애는 데 쓴 비용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땅만 이용하려고 땅과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땅을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
  •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등 (설비비 또는 개량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양도비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자본적 지출액 등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이 판례는 땅을 팔 때 예상치 못한 무허가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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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법정지상권#철거#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