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웬 무허가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도 세금 계산할 때 빼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이 땅을 팔기로 했는데, 땅에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땅을 넘겨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했고, 결국 건물 매입과 철거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이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주인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생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돈을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비용은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매수인이 철거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땅 주인이 부담한 철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철거비용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즉, 땅을 팔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서 동시에 땅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장애물을 없애는 데 쓴 비용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땅만 이용하려고 땅과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땅을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땅을 팔 때 예상치 못한 무허가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건물 보수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판 경우, 낡은 건물을 사고 철거하는 데 든 비용도 새 건물을 판매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등 부지 조성에 쓴 비용도 건물 취득 비용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을 팔고 등기는 넘겼지만 잔금을 다 받기 전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땅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얻는 이득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땅을 판 후 새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15~30년간 유지되고 지료 미납 시 소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