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팔 때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프죠.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땅을 사고팔았을 때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최영도 씨는 1976년 5월 3일 땅을 사고 1981년 4월 28일 팔았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1983년 3월 8일에 국세청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 씨가 땅을 사고팔았을 당시에는 아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87년 5월 8일 개정 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무서가 적용한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의 환산가액은 이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땅을 사고팔았다면,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땅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계산도 신중하게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법이 개정된 1978년 12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국세청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배율을 정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계산은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 후 기준시가가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사고팔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적용 시점을 '고시일'로 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