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써야 할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최세훈 씨는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수정신고를 했죠. 그런데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바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니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 씨는 억울한 마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해졌죠. 최 씨는 다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최 씨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나에게 불리한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1993년 이전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법과는 조문 번호 등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 참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결론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유불리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커도 세금 부과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 다만,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을 넘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됨.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사용해도, 세금이 실제로 번 차익보다 많으면 안 되고, 실제 차익만큼만 내면 된다. 만약 세금이 실제 차익보다 많다고 주장한다면, 납세자가 그걸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