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필요경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판 가격) - 취득가액(산 가격)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필요경비 계산, 특히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위해 실제 취득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활용한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산가액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환산가액을 사용할 때 필요경비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 즉, 그 외 다른 비용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분묘 이장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의 핵심 정리

  • 양도가액은 실제 판 가격,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필요경비: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 설비비, 개량비
  •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 그 외 비용 (예: 분묘 이장비용)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참조)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필요경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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