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풍센스빌(이하 '원고')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의 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들은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라며 부제소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합의 무효: 불공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그 계약에 붙어있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즉,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법행위 성립: 비록 피고 2가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받은 금액 중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만약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금액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제138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과실상계 불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쉽게 말해, "네가 부주의했으니 내 책임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땅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에 응했고,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속임수 등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황, 거래 과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축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싼값에 땅을 사들인 것이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매도 의무도 없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를 샀지만, 법원은 조합이 꼭 그 땅을 사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이 속한 문중 소유 땅값을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받은 문중 대표에게 부당이득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받기로 한 약속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