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민사판례

협박으로 7억 5천만 원 뜯어낸 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으로 갚기로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B씨는 자신의 땅을 A씨의 아들 C씨 명의로 넘겨주었고, C씨는 이 땅을 D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E씨가 나타나 B씨로부터 예전에 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A씨 부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E씨는 A씨와 C씨에게 "너희가 진짜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 소송에서 지면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A씨와 C씨는 법에 대해 잘 몰랐고, E씨의 협박에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E씨의 요구대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쓰고,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가 2억 2천만 원 정도의 땅에 대해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E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씨가 A씨와 C씨의 곤경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E씨와 A, C씨 사이의 합의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씨는 A씨와 C씨가 법을 잘 모르고 겁먹은 상황을 이용했고, 땅값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E씨의 주장대로 예전에 B씨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씨는 A씨와 C씨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7억 5천만 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558 판결,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공1992,156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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