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으로 갚기로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B씨는 자신의 땅을 A씨의 아들 C씨 명의로 넘겨주었고, C씨는 이 땅을 D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E씨가 나타나 B씨로부터 예전에 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A씨 부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E씨는 A씨와 C씨에게 "너희가 진짜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 소송에서 지면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A씨와 C씨는 법에 대해 잘 몰랐고, E씨의 협박에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E씨의 요구대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쓰고,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가 2억 2천만 원 정도의 땅에 대해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E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씨가 A씨와 C씨의 곤경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E씨와 A, C씨 사이의 합의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씨는 A씨와 C씨가 법을 잘 모르고 겁먹은 상황을 이용했고, 땅값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E씨의 주장대로 예전에 B씨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씨는 A씨와 C씨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7억 5천만 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558 판결,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공1992,1562)
상담사례
채무 변제로 받은 땅에 대한 분쟁 발생 후, 소송 협박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인 땅 주인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7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궁박한 처지에 있는 매도인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땅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에 응했고,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속임수 등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기를 당해 부동산을 비싸게 샀더라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협박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강압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