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갑자기 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땅을 팔기로 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하고 땅만 먼저 넘겨준 경우, 땅값 상승을 보면서 '내 땅인데 왜 저 사람이 이득을 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A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을에게 땅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그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토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내 땅이니까 돌려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을은 땅을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 을은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땅을 산 사람(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받았다면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정당한 계약으로 땅을 넘겨받았으니,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 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인도받았다면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즉, 계약대로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되는 을에게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해지 사유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라도 매매 약속 후 돈을 받기 전에 땅을 넘겨줬다면, 구매자나 전매자의 점유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땅값 폭등을 이유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땅 매도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가격을 인상했는데, 잔금을 받기 전 최종 매수인이 소송을 걸었더라도 인상된 금액을 전부 받을 때까지 등기이전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가등기된 땅을 매매할 때 가등기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이전 가능하며, 매도인과의 협의 및 필요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받을 수 있지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까지 막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도 맺었는데, 일부 토지가 B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A가 받은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금액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동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판매를 인정하고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