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보물, 온천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천을 발견하면 왠지 횡재한 기분이 들고, 마음대로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온천 발견과 개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온천을 발견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까지 마친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잃은 후에도 온천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토지에 온천공을 뚫어 온천을 발견하고 의정부시에 신고하여 수리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온천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았죠.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니 온천 개발이용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토지 굴착 허가 및 온천 이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거나,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온천 이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 개발이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온천법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구]온천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지, '온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온천 개발 권리 역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 회사는 "온천 이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온천 우선이용권'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온천 발견 신고만으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온천 우선이용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
결국 온천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 온천 이용 허가 등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온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온천 개발을 꿈꾸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온천이 발견된 땅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천 발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천 발견은 직접 탐사 등을 통해 온천을 찾아내고 신고해야 인정된다.
민사판례
온천공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온천수를 뽑아 팔았습니다. 동의 없이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자, 온천수를 뽑아 팔던 사람은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물 철거 후에도 다시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판례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고 명의 변경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온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가능성을 보상액에 반영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에 붙어있는 시설물(지장물) 보상은 이전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크면 취득 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온천 발견 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명의 변경만 다루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온천 발견 자체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온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같은 온천 지역이라도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