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26

민사판례

온천발견 신고, 명의 바꿀 수 있을까?

온천을 발견하면 '온천발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신고 후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온천발견 신고 명의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온천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후 자금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개발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또 다른 회사에 개발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권을 넘겨받기로 한 회사는 원래 온천을 발견했던 사람을 상대로 온천발견 신고 명의를 자신들의 명의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관련 법, 즉 온천법에 온천발견 신고 명의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를 양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은 명의변경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천법에는 명의변경이나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 관련 법 조항: 온천법 제19조 제2항,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결론

온천발견 신고 명의는 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온천 개발권을 양도받고 싶다면, 온천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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