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땅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은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땅을 못 넘겨주게 된 시점의 땅값"**입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바로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배상액은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땅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피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 (전보배상) 채무자의 과실있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땅 주인의 잘못으로 땅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은 그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남의 땅을 사서 소유권을 잃었다면,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소유권 이전 불가능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오른 가격만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격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오른 가격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실제 손해액인 **이행이익(계약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을 사서 등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송으로 등기를 말소시킨 경우, 판결 확정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땅값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 사람(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금액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