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5672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원고, 상고인】 정무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5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담사례
남의 땅을 사서 소유권을 잃었다면,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소유권 이전 불가능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오른 가격만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격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오른 가격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실제 손해액인 **이행이익(계약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을 사서 등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송으로 등기를 말소시킨 경우, 판결 확정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땅값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 사람(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금액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