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던 땅을 나누었더니 제 땅이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 다른 이웃 땅을 지나가면 도로로 나가기 훨씬 편한데, 이럴 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맹지란?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을 소유하게 되면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떨까요?
질문자님처럼 공유 토지를 나눈 후 맹지가 된 경우, 원래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 즉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0조).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다른 이웃, 즉 제3자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65589)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 공유자들에게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유 토지를 나누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통행로가 없었다면, 제3자의 땅을 지나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자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유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되었을 때, 기존 공유자의 땅은 무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제3자의 땅은 통행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소유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내 땅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통행을 위해 팔았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여러 필지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팔았는데,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고 팔린 땅에 갇히게 된 경우, 남은 땅 주인은 팔린 땅을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권리이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땅을 나눈 사람과 땅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 땅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통행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내 땅이 다른 땅에 막혀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이는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의 상황이 바뀌면 통행로도 바꿀 수 있다. 과거 판결에서 정해진 통행로라도, 토지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통행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는 과거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