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맹지 소유자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땅을 통해 길을 내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통행권은 누구에게?
먼저,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았을 때 생기는 맹지에 대한 **무상통행권(민법 제220조)**은 땅을 나누거나 판 사람과 맹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맹지나 주변 땅의 주인이 바뀌면 이 무상통행권은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 10107 판결;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 922 판결). 즉, 이전 땅 주인과의 약속은 새 주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통행로, 얼마나 넓게 쓸 수 있을까?
맹지에 길을 내는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제220조)**은 맹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 땅 주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건축법(건축법 제2조 제15호,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도로 폭 제한 규정이 있으니, 맹지에도 그만큼 넓은 길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법은 건물 허가를 위한 행정법규일 뿐, 맹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넓이의 통행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즉, 건축법은 건축 허가 기준일 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맹지 소유자의 통행권은 중요하지만, 주변 땅 주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서로에게 적절한 선에서 정해져야 하며, 건축법 규정이 주위토지통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내 땅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을 때, 통행을 위해 팔았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여러 필지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원래 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부를 팔았는데, 남은 땅이 길과 연결되지 않고 팔린 땅에 갇히게 된 경우, 남은 땅 주인은 팔린 땅을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권리이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필요한데, 그 통행로의 폭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