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렌터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A렌터카 회사에서 월 20만 원에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A렌터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고 자동차 결함도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렌터카 사고와 운행자의 책임
핵심은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를 빌린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운행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단순히 렌터카 회사가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운전 중 사망한 경우, 렌터카 회사보다 빌린 사람 자신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동일 차량에 대해 여러 운행자가 있는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 운행자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더 크고 사고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또한, 운전자라도 사고 당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김씨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했고,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주체였습니다. A렌터카 회사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씨의 유족이 A렌터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장기간 빌렸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 및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렌터카 회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 본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역시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무보험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뿐 아니라 렌터카 회사와 차량을 빌린 회사 모두 운행지배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는 차량 운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운행지배")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대여 기간이 짧을수록 운전자 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운행자"로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