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보험 렌터카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회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렌터카를 빌렸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게다가 렌터카가 무보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보험 렌터카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B렌터카 회사로부터 버스를 빌려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렌터카 소속 운전기사 C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D씨가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버스가 무보험이었고, 운전기사 C는 재산이 없으며, B렌터카 회사도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회사에 D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렌터카를 빌린 A회사: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를 통해 임차인(A회사)이 렌터카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회사는 직원들의 통근 편의라는 이익을 위해 버스를 운행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렌터카 회사 B: 대법원은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현실적인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관리 및 계약을 통해 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체의 경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에서처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 및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운행지배 관계가 인정됩니다.

결론: A회사와 B렌터카 회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D씨의 유족은 사고 당사자인 운전기사 C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A회사와 B렌터카 회사에는 공동 운행지배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C, A회사, B렌터카 회사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A회사를 상대로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보험 렌터카 사고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무보험 렌터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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