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통해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리스회사와 건축주 사이의 리스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리스계약 해지 시 건축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축주 A는 리스회사 B와 리스계약을 맺고 건설사 C를 통해 병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B는 C에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C가 공사를 중단하자 A는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B는 A에게 리스물건 공급자(건설사) 변경을 요구했지만 A는 거부했고, 결국 B는 리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는 보증보험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D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의 보증인인 원고들은 D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B의 리스물건 공급자 변경 요구를 거부한 것은 리스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이미 지급된 리스자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리스계약 해지 사유: A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를 통해 리스계약상 해지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리스계약의 실질: 이 사건 리스계약은 사실상 A가 B로부터 공사대금을 융자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대여업법 제2조, 민법 제598조)
공급자 변경 거부: A가 공사 중단 후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고 B의 공급자 변경 요구를 거부한 것은 리스계약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규정손실금 지급 의무: A의 계약 위반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는 B에게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손실금(이미 지급된 리스자금,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A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548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고 판례: 1992.12.24. 선고 92다35233 판결(동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리스계약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리스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리스물건 공급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금융거래에 가까우며,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는 정도이며, 이용자가 물건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책임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 건축주는 건설사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 그 범위는 하자 보수 비용에 비례해야 하며, 건축주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지을 때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건축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이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계약을 어겨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