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품수령증과 대금지급 의무,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

리스계약,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나 복사기처럼 비싼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리스회사를 통해 빌려 쓰는 계약이죠. 그런데 이 리스계약 과정에서 물건 공급자, 리스회사,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스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계약, 어떤 구조일까요?

리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사용할 물건을 고르는 '이용자', 그 물건을 구매해서 빌려주는 '리스회사',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공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정하면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그 물건을 구매하고,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건은 공급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물건을 잘 받았다는 '물품수령증'을 줍니다. 리스회사는 이 수령증을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물품수령증과 대금 지급, 둘 사이의 관계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물품수령증과 대금 지급의 관계입니다. 리스회사는 왜 이용자에게 물품수령증을 받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잘 받았다는 확인을 위해서일까요?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기간의 시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품수령증이 필요한 것이죠. 즉, 리스회사는 물품수령증을 받아야만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물품수령증 발급 의무와 리스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상의 일반적인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해지해야 하죠. 이번 판례에서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이미 물건 납품이 완료되고 중도금 지급 조건도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리스회사의 해지가 장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이미 발생한 대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회사는 이미 발생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543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처럼 리스계약은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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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비전형 계약#확인의 소#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