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민사판례

매매대금 돌려달라는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둘 다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어떤 이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전소)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후소)입니다. 피고는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받아들임)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전소(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인낙했는데, 이것이 후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전소의 결과로 후소가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의해 제한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소의 인낙조서가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즉, 전소에서 확정된 것은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일 뿐,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소송물의 동일성: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서로 다릅니다. 전소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 후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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