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돈 안 받았으면 등기 안 해줘도 된다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못 받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은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나도 등기는 해줄 수 있지만, 돈을 다 받아야 해준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이러한 항변을 할 때 비로소 대금 지급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만 주장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잔금 지급 여부를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매도인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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