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민사판례

맹지에서 탈출하기: 주위토지통행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면?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원고 소유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특정한 통로(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도면 ㉯,㉰부분 47 평방미터)를 지정하여 통행권을 주장했죠. 하지만 원고는 해당 통로가 자신들에게 손해가 크다며 다른 통로(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3도면 ㉯부분 57평방미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통행권 범위는 '손해 최소화'가 원칙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 즉,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통로보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통로가 원고들에게 손해가 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의 정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지형, 위치, 이용관계,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참조)

2. 통행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통행권이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를 어떻게 통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통로를 지정해서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통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통로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지만,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통행 장소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손해 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맹지 소유자는 물론 주위 토지 소유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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