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민사판례

며느리 명의 저당권, 유효할까?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의 효력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채권자도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돈을 빌린 사람)는 시어머니(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시어머니의 며느리(피고) 명의로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왜 며느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을까요? 원고는 시어머니 말고 며느리와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돈을 독촉한 사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저당권자가 달라 유효한 저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더라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 관계가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며느리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쓰고,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돈을 빌려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며, 원고는 며느리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105조, 제356조, 제357조, 제361조, 제369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핵심 정리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질적인 채권 관계가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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