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채권자도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돈을 빌린 사람)는 시어머니(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시어머니의 며느리(피고) 명의로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왜 며느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을까요? 원고는 시어머니 말고 며느리와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돈을 독촉한 사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저당권자가 달라 유효한 저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더라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 관계가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며느리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쓰고,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돈을 빌려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며느리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며, 원고는 며느리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질적인 채권 관계가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도,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가 실제로 채권을 가져간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 이름으로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 합의와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 등 실질적인 채권 귀속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은 채권 양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제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경우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