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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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통관절차 완전정복! ✈️

해외여행의 설렘 뒤에는 입국심사와 통관절차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통관절차, 이번 포스팅에서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세관신고서 작성: 비행기/배 안에서 미리 준비!

비행기나 배가 도착하기 전,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줍니다. 기재요령을 꼼꼼히 읽고, 궁금한 점은 승무원에게 질문해서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미리 작성해두면 입국 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 세관의 휴대품 검사: X-ray & 금속탐지기 통과!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았다면, '신고없음' 또는 '신고있음' 통로를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대부분 X-ray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직접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3. 통관: 면세 vs. 과세

면세통관과 과세통관으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면세통관: 800달러까지 면세! (+술, 담배, 향수)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이나 별송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농림축수산물 & 한약재: 총량 40kg 이내, 총 가격 10만원 이내로 품목별 면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자세한 품목별 기준은 위 고시를 참고하세요. (단,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 합격 필수!)

  • 한약: 품목별 면세 기준이 있으며, 총 가격 10만원 이내, 10품목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CITES 협약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술, 담배, 향수: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술: 2병 (합계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기타 담배 250g (두 종류 이상 반입 시 한 종류만 면세)
    • 향수: 100㎖
    •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 면세 제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에서 차감.

(2) 과세통관: 면세범위 초과 시 세금 납부!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제한 물품을 가져오면 세관에 유치됩니다. 동반가족이라도 800달러 초과 물품은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4. 반송: 유치된 물품 돌려받기

(1) 유치 및 반송: 허가·승인·표시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이런 물품들은 통관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

(2) 반송신청: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면 유치증/예치증, 신분증, 항공권/승선권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위임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통관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규정을 잘 숙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불편함 없이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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