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토지의 경우,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지적공부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멸실된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던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복구 과정에서 하나의 필지로 복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원고는 주위적 청구(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 외에 예비적 청구(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확인)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멸실된 지적공부의 추정력: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지적공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등기 당시에는 지적공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 당시에도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등기기록이 멸실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86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664 판결)
분할된 토지 소유권 주장: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복구 과정에서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복구된 경우에도, 원래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지적공부 정정신청 승낙: 원고는 지적공부 정정을 위해 피고에게 승낙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소유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승낙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멸실된 지적공부의 추정력과 분할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멸실 전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검증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따르지만,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복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뉜 뒤 지적공부(땅 관련 공적 장부)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원래 한 필지로 복구된 경우, 이전에 나눠진 땅의 주인은 자신의 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토지와 변경 후 토지가 동일하다고 추정되지만, 만약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의 지적공부(땅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가 복구된 경우, 복구 전의 토지 정보와 동일하다고 추정되며, 만약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과정(지적 복구)에서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단순히 조상 묘가 있거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넓은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