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2

민사판례

명의만 빌려준 대출, 책임은 어디까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실제 돈을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돈을 갚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금고에서 돈을 빌리면서, 실제 돈을 사용할 A 건설회사가 아닌 C 전기회사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B 금고는 A 건설회사의 대표와 C 전기회사와 명의만 빌려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A 건설회사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는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했고, B 금고는 C 전기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 금고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었고, 그 직후 A 건설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곧이어 B 금고도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C 전기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 명의만 빌려준 C 전기회사는 B 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을까요?
  • B 금고가 담보를 해지해준 것이 C 전기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까요?
  • C 전기회사는 A 건설회사의 보증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전기회사가 비록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C 전기회사가 채무자이지만, 실제로는 A 건설회사가 돈을 써야 하고, C 전기회사는 A 건설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고 A 건설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1조, 제485조)

또한, B 금고가 담보를 해지해준 것은 C 전기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C 전기회사는 담보가 해지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C 전기회사가 A 건설회사의 보증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만 대여한 경우,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8조 제2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의 내용
  • 민법 제485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있는 자의 변제와 대위
  •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의 구성
  • 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 등
  • 파산법 제44조 제1항: 파산채권의 신고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명의대여자의 보증책임 부정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

결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채권자가 담보를 소멸시킨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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