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중 청구 변경은 가능할까?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B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 소유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등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인무효 주장).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소송 중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청구 변경이 가능할까요?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반한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35조) : 소송은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이 지연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 변경이 가능한데, 동일한 사실관계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소송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처음에는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내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 명의로 잘못 등기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소송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의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말소 (민법 제103조, 제214조) :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자는 실제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신탁자의 자유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소송 중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 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중 청구 변경해도 유예기간 인정될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에는 등기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유예기간 이내라면 실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지분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전체 지분으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소송#청구변경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처음엔 등기말소 청구였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바꿔도 괜찮을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에는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소송 청구 변경#유예기간#부동산실명법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으로 이겼다고 끝이 아닌 이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부동산에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해지#소송#판결 효력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청구권 양도받았다고 내 맘대로 등기 못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해지#등기청구권#양도

민사판례

내 집 마련 꿈, 명의신탁 때문에 휘청?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잠시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이는 사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명의신탁#등기회복#제3자#사해행위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등기 말소 거부와 손해배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등기 말소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명의자의 등기 말소 거부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부동산#등기말소#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