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07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 중 청구 변경해도 유예기간 인정될까?

부동산 명의신탁,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땅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명의신탁된 땅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래대로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지나자, 상속인들은 청구 내용을 바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까지 양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쟁점: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이 '등기 말소'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되었고, 나아가 그 대상 범위까지 확장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예기간 중 제기된 소송이라면 청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바꿨더라도, 결국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 대상 범위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소송에서 명의신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면, 확장된 부분 역시 유예기간 중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에서 유예기간 중 청구 내용이나 대상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처음 소송에서 실소유자임을 주장하고 다툼의 대상이 명확했다면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해소를 위한 소송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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