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했을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란 무엇일까요?

땅을 점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빌려 쓰거나 허락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소유의 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점유자를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지는 경우

하지만 언제나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 몰래 땅을 점유하는 경우처럼,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땅을 점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집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소유권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 당시 원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명의신탁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땅을 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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