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 증여?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의신탁을 하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에서는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 즉 명의수탁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증여 추정이 뒤집어져도 세금 부과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나중에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부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재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 재산의 실제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입니다.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가액 평가는 어떻게?

유상증자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합니다.

무상증자 주식은?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한 무상증자 주식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이 분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이라고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증여 추정이 번복되어도 세금 부과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시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합니다.
  • 무상증자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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