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민사판례

묘지 가는 길, 막을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산속에 조상님 묘지가 있는데,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옆 땅 주인이 막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행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내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맹지'일 경우, 옆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옆 땅 주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통행을 허용할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민법 제219조)

사례 살펴보기

합천에 있는 임야 두 곳에 원고의 조상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가려면 피고 소유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땅에 있는 특정 통로(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 자신의 통행권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 묘지에 갈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피고에게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른 길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는가: 2심 법원은 다른 길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산에 새로운 길을 내거나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 통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원고가 묘지 관리를 위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꼭 24시간, 확인대상토지 전체를 이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성묘나 벌초 기간처럼 특정 시기에만,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 청구를 일부만 인용할 수 있는가: 원고가 요구한 통행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분만이라도 통행을 원한다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통행 목적과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옆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 법원은 양쪽 토지 소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을 허용할지,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 통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옆 땅 주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의 시간, 횟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통행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능하더라도,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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