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조상님 묘지가 있는데,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옆 땅 주인이 막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행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내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맹지'일 경우, 옆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옆 땅 주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통행을 허용할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민법 제219조)
사례 살펴보기
합천에 있는 임야 두 곳에 원고의 조상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가려면 피고 소유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땅에 있는 특정 통로(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 자신의 통행권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 묘지에 갈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피고에게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는가: 2심 법원은 다른 길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산에 새로운 길을 내거나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통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원고가 묘지 관리를 위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꼭 24시간, 확인대상토지 전체를 이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성묘나 벌초 기간처럼 특정 시기에만,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청구를 일부만 인용할 수 있는가: 원고가 요구한 통행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분만이라도 통행을 원한다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통행 목적과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 소유주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주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다른 통로가 생기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소멸된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을 때, 통로의 위치는 맹지 소유자에게 필요하고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 가능하다. 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