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면? 주위 땅을 지나서라도 내 땅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변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핵심은 '최소한의 피해':
내 땅에 가기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길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행권은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통행권의 범위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의 땅이 피고의 땅으로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땅의 특정 부분(가, 나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다른 부분(ㄱ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가, 나) 부분은 ㄱ부분보다 면적도 작고, 공로로 바로 연결되는 등 원고에게 필요하면서도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라 위치, 모양,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 나) 부분이 통행로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꼼꼼히 따져보세요!
내 땅에 가는 길이 막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 가능하다. 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맹지(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땅)가 된 땅의 통행권은, 원래 땅 주인과 맹지를 만든 땅 주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통행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단순히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까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특정 통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더 적합한 통로가 있더라도 처음 주장한 통로가 부적합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판례
원래는 땅 주인이 땅을 나눠 팔면서 남겨둔 통행로를 이웃들이 함께 써야 했는데, 나중에 새 길이 생겨서 더 이상 그 통행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면 통행할 권리도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통행로를 산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웃의 통행을 막을 수 없지만, 이웃에게 다른 길이 있고 통행로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