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민사판례

맹지에 갇혔나요? 내 땅에 가는 길, 주위토지통행권!

내 땅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면? 주위 땅을 지나서라도 내 땅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변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핵심은 '최소한의 피해':

내 땅에 가기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길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행권은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통행권의 범위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 땅을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 주변 땅 주인의 피해 최소화: 여러 통행로 후보 중에서 주변 땅 주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 고려: 양쪽 땅의 위치, 모양, 이용 상황, 주변 지리, 서로에게 미치는 이익과 손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 현재의 이용 상황만 고려: 미래에 땅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의 땅이 피고의 땅으로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땅의 특정 부분(가, 나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다른 부분(ㄱ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가, 나) 부분은 ㄱ부분보다 면적도 작고, 공로로 바로 연결되는 등 원고에게 필요하면서도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라 위치, 모양,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 나) 부분이 통행로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2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꼼꼼히 따져보세요!

내 땅에 가는 길이 막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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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소멸#공로#통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