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소유하는 땅, 즉 묘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묘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묘토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민법(1990년 1월 13일 개정 전) 제996조(현행 제1008조의3 참조)에서는 묘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묘토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4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92누19330)을 통해 묘토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묘 한 기당 600평 이내"**입니다.
기존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호주상속인(현행법상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여러 묘를 관리하더라도 호주상속인 1명당 600평까지만 묘토로 인정한다는 해석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고, 제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각각을 기준으로 1기당 600평 이내의 땅을 묘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묘가 두 기라면 최대 1200평, 세 기라면 최대 1800평까지 묘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 묘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묘토의 범위를 계산할 때는 이 판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묘토의 범위는 묘 1기당 600평 이내이며, 제사 주재자 1인당 600평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상속세 비과세 묘토는 600평이 아니라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농지이며, 여러 분묘가 있다면 각각 600평씩 계산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묘를 관리할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며, 묘 관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조상 묘가 있는 땅(묘토)은 제사 주관자(보통 장남)가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 간 협의 없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면 무효다.
세무판례
도시 근처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벌초만 해준 경우, 해당 농지는 제사 비용 등을 충당하는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묘지나 제사 관련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땅을 묘지나 제사용으로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