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묘토, 600평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 상속세 비과세 묘토 범위 제대로 알기!

조상님 묘지에 딸린 땅, 묘토.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600평까지 해당된다고 하니 뭔가 헷갈리시죠? 오늘은 묘토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묘토는 600평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600평이면 다 되는 걸까요? 🙅‍♀️

핵심은 "묘지 한 기당" 입니다. 여러 조상님의 묘지가 있다면, 각 묘지마다 600평씩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묘지가 2기라면 1,200평, 3기라면 1,800평까지 묘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각 묘지당 6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는 묘지 1기당 600평 이내의 농지입니다. 묘지가 여러 기라면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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