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9269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현행 제1008조의3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9호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공1994상, 153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287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담사례
상속세 비과세 묘토는 600평이 아니라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농지이며, 여러 분묘가 있다면 각각 600평씩 계산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묘를 관리할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며, 묘 관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조상 묘가 있는 땅(묘토)은 제사 주관자(보통 장남)가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인 간 협의 없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면 무효다.
세무판례
도시 근처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벌초만 해준 경우, 해당 농지는 제사 비용 등을 충당하는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묘지나 제사 관련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땅을 묘지나 제사용으로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