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민사판례

묘지 철거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내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묘지! 당장 철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묘지를 설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묘지 철거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묘지와 망주석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차남이자 제사를 지내는 피고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 1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묘지 철거 소송은 묘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묘지의 관리처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 선조의 묘지를 수호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종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1이 망인의 차남이고, 장손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장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피고 1을 제사 주재자로 보고 판결을 내렸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묘지 철거 소송은 묘지의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종손이 묘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집니다.
  • 종손이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관리처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묘지 철거 소송에서는 종손의 존재제사 주재자의 지위 유지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필의 토지의 소유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인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매장된 자의 최후의 제사를 주재한 자가 승계한다.
  •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이처럼 묘지 철거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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