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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특히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 정말 막막하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다행히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3년 전 사고가 났는데 이제야 알았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오늘은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김씨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했고, 3년 전 무보험 화물차와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씨의 상속인들은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현행 상법(2015년 3월 12일 개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2년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 2015년 3월 12일 이후 사고: 3년 이내 청구 가능
  •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고: 2년 이내 청구 가능

무보험차 상해 특약도 마찬가지!

대법원 판례(2009다14340)에 따르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도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662조가 적용됩니다. 즉,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씨 상속인의 경우는?

김씨의 사고는 3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고라면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고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사고 발생일과 현행 상법(개정일: 2015.3.12.)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세요.

참고: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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