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뺑소니 사고!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정말 막막하죠. 다행히도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뺑소니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청구 기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2015년 9월 3일, 갑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을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였죠. 이후 수사를 통해 을은 2016년 9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자신의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일까요? 아니면 사고 발생일부터일까요?

정답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 유죄 판결 확정일까지 보험금 청구를 미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사고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등의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권 역시 상법 제662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일(2016년 9월 3일)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2015년 9월 3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뺑소니 사고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검거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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