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 소멸시효와 소송고지 이야기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게다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다행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었기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보험금 청구,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든요. 이 규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났다면,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 소멸시효 지났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만약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정하면,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다시 2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3. 소송고지, 소멸시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법 제84조, 제86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송고지는 최고(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최고는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민법 제174조).

소송고지가 최고로 인정되려면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고지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6개월의 기간은 소송고지 대상이었던 소송이 끝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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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중복보험#구상권#소멸시효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