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에 골프연습장? 안됩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원고)는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피고)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장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신고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골프연습장 관련 법률을 지켰다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12.10. 선고 92구26002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무허가 건물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이러한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프연습장업은 이 법률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 비록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법 위반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련 법률이 건축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결론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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