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골프연습장, 돈 받고 운영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돈 받고 운영하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7도229 판결)에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내 골프연습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받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한 피고인이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얻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회원들에게 이용료와 레슨비를 받는 등 명백히 영리활동을 했습니다. 단지 내 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회원으로 받았다는 점도 영리 목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과 체육시설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체육시설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돈을 받으려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 설치 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원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하고 토지수용까지 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형사판례
무허가 댄스교습소 운영은 불법이다. 단순 교양강좌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된 곳이 아니면 체육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요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며,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지어진 골프연습장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창고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