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세무판례

무허가 공장 건물,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대상일까?

과거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투기를 막고 세금을 공평하게 걷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죠. 그런데 모든 토지에 다 세금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땅은 일정 면적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그럼 만약 무허가로 지은 공장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이 건물의 부속 토지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시행령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자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5항)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철거 대상입니다.
  • 무허가 건축물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주면 불법 건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무허가 건축물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납니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무허가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59조, 제75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4608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이처럼 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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