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투기를 막고 세금을 공평하게 걷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죠. 그런데 모든 토지에 다 세금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땅은 일정 면적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그럼 만약 무허가로 지은 공장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이 건물의 부속 토지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시행령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무허가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59조, 제75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참고 판례:
이처럼 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현황 조사 내용을 꼭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종업원 숙소로 쓰이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사용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안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땅은, 회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놀리고 있는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