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인데 누가 막 들어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반대로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건물 점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을 잠갔다고 해서 점유를 뺏긴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어떤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을'은 여전히 큰 어려움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을'은 이전부터 그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은 '점유'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회 통념상 누군가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자물쇠를 채웠더라도 을이 건물을 드나드는 데 큰 지장이 없었고, 을의 사무실 집기가 그대로 건물 안에 있었다면, 을은 여전히 건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갑이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단순히 문을 잠갔다고 해서 기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 사례는 점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만 직접 점유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다면 전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건물에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단순한 점유방해배제청구로 봐서는 안 되고, 유치권 존재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채권 담보를 위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 조합은 점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건물 열쇠를 반납했지만,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일부 비품을 건물 안에 남겨둔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에 무단으로 물건을 놓아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설령 출입문 설치 등으로 상대방의 건물 점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물 사용을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A가 B의 물건을 불법으로 빼앗은 후, B가 다시 그 물건을 A에게서 빼앗아 갔다면, A는 B를 상대로 물건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 먼저 잘못을 저지른 A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