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문 잠갔다고 내 건물 아니라고?! - 건물 점유, 이것만 알면 끝!

내 건물인데 누가 막 들어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반대로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건물 점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을 잠갔다고 해서 점유를 뺏긴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어떤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을'은 여전히 큰 어려움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을'은 이전부터 그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 집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은 '점유'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회 통념상 누군가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자물쇠를 채웠더라도 을이 건물을 드나드는 데 큰 지장이 없었고, 을의 사무실 집기가 그대로 건물 안에 있었다면, 을은 여전히 건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갑이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점유는 단순한 물리적 지배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출입문 잠금 = 점유 상실? NO!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 출입의 용이성, 물건의 존재 등)
  • 본권 관계(소유권 등)와 점유는 별개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문을 잠갔다고 해서 기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 사례는 점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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