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주변에서 물상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물상보증인은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부동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팔려 빚을 갚았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제3취득자)에게 팔았고, 그 사람이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사라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즉, C는 B의 빚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D에게 팔았고, D는 B의 빚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결국 B의 빚은 갚아지지 않았고, C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A는 경매대금으로 빚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C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D가 빚을 떠안았으니 C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B의 빚을 떠안기로 한 것은 C와 D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일 뿐,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빚이 일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C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4444 판결 참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자 대위권(민법 제481조)도 갖게 됩니다.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물상보증인은 둘 중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대위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물상보증인이 빚을 갚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변제자 대위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물상보증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하므로, 물상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아(대위)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물상보증인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3자가 돈을 갚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이 변제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대출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물상보증) 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실제 사용자가 진짜 채무자임을 믿었고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물상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와 같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 A가 빚 보증을 서면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 빚 문서에 이름을 바꿔 적었더라도, 나중에 새로 생긴 빚까지는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를 위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