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거든요. 다행히 막판에 해결은 했지만, 물상보증 때문에 겪은 이번 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어머니 A씨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A씨가 신용불량자였던 거죠. A씨는 동업 관련 법률 행위를 할 때 아들인 친구 乙의 명의를 사용했고, 乙 명의로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물상보증인이 된 거죠.
시간이 흘러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자 B은행은 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B은행에 모든 대출금을 갚고 경매를 겨우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B은행을 대신해서 A씨나 乙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니, 물상보증인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빚을 갚아준 사람은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 근저당 설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저는 B은행을 대신해 돈을 갚았으니 B은행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A씨나 乙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생긴다는 거죠 (민법 제481조, 제482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乙이 실제로 돈을 쓴 주체인지, 제가 乙을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섰는지, 그리고 乙에게 잘못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저는 乙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물상보증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이 변제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한 명의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빚을 갚으면, 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가져오고,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1순위 저당권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물상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지만,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어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후에야 친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그 사람이 채무를 떠안았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넘어가 채무가 일부 해결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특약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 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당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 낙찰가) + 원금 + 경매 비용 + 이자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과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팔려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채무자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2순위 저당권 설정 후 보증인의 부동산이 추가로 저당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