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민사판례

보증보험사가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보증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보험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사는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준 셈이니 누군가에게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주채무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주채무자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회사(주채무자)가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보증보험에도 가입한 경우였습니다. 주채무자가 부도가 나자 보증보험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고, 그 돈을 물상보증인에게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증보험사가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사는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은 다르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증계약과는 계약 당사자,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를 일반 보증인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 보험 원리에 어긋난다: 보험사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시 보험계약자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약관의 특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증보험 약관에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그 특약만으로는 물상보증인에게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사가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8조(변제자의 대위), 제481조(보증계약의 요건), 제482조(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승계)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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