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물품대금 보증, 소멸시효 5년? 10년? 헷갈리지 마세요!

물건 팔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더군다나 보증까지 받아놨는데, 시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오늘은 물품대금 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건설자재 판매업자인 A씨는 B회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A씨가 승소했죠. 그런데 B회사는 여전히 돈이 없었고, C씨가 B회사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섰습니다. 이 경우 A씨가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핵심 포인트: 보증 시점!

판결이 나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B회사가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었죠. 하지만 C씨의 보증은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은 주채무(B회사의 빚)와는 별개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따로 계산합니다. C씨가 보증을 섰을 당시 주채무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C씨의 보증채무에는 단기소멸시효(3년, 5년짜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사채권 vs 민사채권

그렇다면 C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이것은 A씨와 C씨 사이의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씨는 건설자재 판매업자, 즉 상인입니다. 그리고 C씨에게 받은 보증은 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와 C씨 사이의 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결론

A씨가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판결 이후에 보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결로 인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10년 연장 효과는 C씨의 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는 C씨에게 5년 안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판결 확정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 보증채무: 주채무와 별개로 소멸시효 계산
  •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보통 상인 간 거래)
  •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보통 일반인 간 거래)

이처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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