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형사판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량은 그대로 두고 미결구금일수만 줄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미결구금일수 45일을 형기에 산입했는데, 실제 구금일수는 44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오류를 발견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은 1년 6월로 유지하면서 미결구금일수는 40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비록 1심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잘못했더라도, 2심에서 형량은 그대로 두면서 미결구금일수만 줄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형기를 더 오래 복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의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도1500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참고로 미결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따라 형기에 산입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형량(징역 1년 6월)과 미결구금일수 45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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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피고인단독항소#벌금추가#형량가중